구조요청

2006. 1. 19. 11:34山/돌발 대처

부상의 신속한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손상의 원인, 부상부위, 부상정도, 의식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처치에 임해야 한다. 구조를 할 수 있는지 구조요청을 해야 하느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때는 환자의 상태, 기상, 자신의 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만약 기상조건이 좋고 운동능력, 식량 및 장비를 갖추고 있다면 빨리 사고현장에서 탈출한다. 그러나 모든 조건이 여의치 않다면 일단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눈, 비, 바람 등 기상의 변화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좋다.

최상의 지형조건을 갖춘 장소로 이동했다면 우선 저체온을 막기 위해 음식물을 섭취해 피로 를 회복시켜며 안전하게 잠잘 수 있는 곳을 확보한다. 잠자리는 지형과 장비 등을 최대한 이용하여 방수, 방풍에 유념하고 특히 겨울산의 경우는 보온이 가능해야 한다. 체온유지를 위해서 연료를 확보하고 산불과 환기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걸을 수 있다면 주의를 정찰 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를 알아보고 가능하면 연락을 취한다.

구조요청 신호는 1분에 6회를 하고 1분간 쉬었다가 다시 6회를 한다. 주간에는 호루라기, 깃 발, 거울, 연기 등으로 할 수 있고, 야간에는 호루라기, 랜턴, 불꽃으로 할 수 있다. 응답신호 는 1분간 3회로 길게 하고 1분간 쉬었다가 다시 1분간 3회를 한다. 가까운 거리는 '야-호'를 외쳐 구조를 요청한다. 많은 사람들이 산의 정상에 오르면 '야-호'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야 -호'는 국제적인 구조요청 신호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연락요청을 하려 갈 경우나 유·무선 통신 연락을 취할 때는 다음 사항을 알린다.

①조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성별, 혈액형, 주소, 직업, 전화, 소속단체

②사고발생일시, 원인, 장소, 의식여부, 부상부위정도, 처치정도, 의사 필요유무

③장비, 식량상황, 사후의 행동계획

1. 헬기구조요령

산행은 항상 사고 가능성을 품고 있다. 본인은 물론 산행 중 사고현장을 목격할 수도 있다. 남의 사고라고 해서 나와 무관한 것은 아니다. 암벽 등에서 사고가 나 진로가 막힌다면 그 로인해 자신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때 보다 신속한 대처로 2차 조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난을 당했을 때 우선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한다. 팀원의 역량과 장비, 비상식량 등을 점검 한 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그리하여 날씨가 좋아지거나 날이 밝거나 다른 팀을 만나는 등 조건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 팀의 리더는 팀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마음을 안정 시킨다. 상황을 사진과 글로 정확하게 기록해둔다.

만일 다른 팀의 사고라면 팀원을 설득하여 산행계획을 수정하고 구조에 들어간다. 팀원중 에서 구조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을 모으고 체력과 기술 등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은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킨다. 이때 피로도, 정신상태 등도 고려되야 한다. 다른팀과 함께 현지구조대를 편성할 때는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필요한 인원, 장비 등 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협력자의 성명, 주소, 소속 등을 기록한다. 다른 사람의 장비 및 물품을 차용한 경우에는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를 철저하게 하며 사용 후 이상없이 반환해야 한다. 소속이 서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구조대라면 지휘계통을 세운다. 그리고 곧 구조에 들어간다.

조난자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는 현장의 잔유물, 흔적, 부러진 나뭇가지 등을 면밀하게 관찰한다. 눈사태지역을 수색할 경우 눈사태의 흐름의 방향과 주류·측류의 확인, 확산지역, 노출된 물건의 유무 등을 확인한다. 그리고 2차적인 눈사태의 위험을 특히 경계한다.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후일의 수색을 위하여 사고현장과 부근에 표시를 해둔다. 조난자가 발견되어 구출된 경우 우선 조난자의 응급처치를 한다. 그리고 운반 중 부상자의 안전확보와 대책에 만전을 기한다. 구조자의 안전확보와 대책도 배려한다.

조난자에게 접근했지만 구출이 불가능한 경우 상병자의 보온, 자세, 원기회복 등 보호대책에 신경써야 하며 3명 이상이 상병자의 곁에서 관찰하며 돌보아야 한다. 또한 음성, 불, 연기, 랜턴, 호루라기 등을 이용해 구조신호를 보낸다. 헬기요청은 119 112 129로 가까이에서 제2구조대가 구조요청을 접수하여 달려올 가망성이 없으면 연락 책임자를 선임 한다. 이때는 체력, 책임성, 경력 등을 고려하고 2명 이상이 함께 행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연락책은 자신의 장비, 연락내용이 기록된 메모지, 식량, 연락용무전기 등을 휴대하고 관할 경찰서, 소방서, 구조대 등을 찾아간다.

연락내용은 조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성별, 혈액형, 직업, 주소, 전화번호, 소속단 체 등 개인 신상내용과 사고발생 및 발견일시, 장소, 원인, 생사여부, 부상부위, 부상정도, 의 사의 필요유무 등이다. 아울러 다른 사람들의 상태, 현재활동, 처치상황, 앞으로의 예정행동 등도 같이 알려주어야 한다. 거기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 및 물품의 과부족 상태, 구조와 생 존에 필요한 물품과 현장 지휘자의 성명, 사후 연락방법 등도 중요한 사항이다. . 신원불명 자의 경우에는 조난자의 특징, 소지품유무와 상황 등을 육하원칙에 의해 정확하게 알려주어 야 한다. 최근에는 구조활동에 항공기의 등장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다.

이는 접근불가능했던 지역의 구조와 수색에 용이할 뿐 아니라 긴급한 부상자 수송에도 유용하다. 그렇지만 항공기 구조는 구조신호 등 기본사항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헬기는 소방119, 경찰112, 129응급환자정보센터 등 구조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산행계획서에 현지 응급의료기관 및 구조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그러니 산행계획서에 현지 응급 의료기관 및 구조기관의 위치, 전화번호 등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헬리콥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황 판단을 잘해야 한다. 현지에 도착한 조종사가 구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갖추어야 한다. 항공기는 기 상조건에 가장 민감한 것이고 이·착륙조건, 현지구조대의 철저한 점검 및 대응능력 등이 있어야 한다. 특히 오·벽지의 산악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산악인의 경우는 항공기를 요청해 놓고도 항공구조 기본사항을 몰라 되돌아가게 하는 상황을 연출해서는 안될 것이다. 헬리콥터 요청책임자는 자기 성명, 주소, 연락처와 사고장소 및 일시, 목적 외에 비행소요 시간 경로, 탑승인원, 적재물량, 현지 목표물, 지형, 기상상황, 헬리포트 유무, 표지유무, 현지 구조대원유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연락 책임자에게 구두, 전화, 무선으로 구조기관 등에 요청케 한다.

2. 헬리콥터 이·착륙 장소확보

요청 후 연락책임자는 헬리콥터의 기지, 사고대책본부, 조난자의 가족, 경찰, 소방구조대 등 과의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점검해야 한다. 특히 조난자들의 수색, 구출에 필요한 물자 및 기 자재의 준비와 조달, 조난자 공수 후의 수송차량, 수용될 의료기관의 확보 등에 힘써야 한 다. 현장 요원들은 헬리콥터의 이·착륙이 용이한 장소를 확보하고 고공에서 쉽게 목적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하며 초속 20미터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 헬리콥터의 착륙을 유도관제하여야 하는 까닭에 평상시 유도신호와 국제민강항공구의 대공신호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헬리콥터의 이·착륙이 용이한 장소의 조건은 현재의 풍향에 대해 헬리콥터의 진입과 이탈이 용이한 직경 20미터의 원형으로 중앙에 H자가 있어야 한다. 경사지의 경우 6도이하의 경사에서만 착륙이 가능하다. 주변에는 고압선이나 잡묵, 암석 등이 없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또 요즘의 헬리콥터는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착륙시 바람에 의해 주변의 낙엽이나 잡목, 작은 돌, 장비 기타 물품들이 날지 않도록 해야한다. 조종사가 조난자의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하에 있다면 헬리콥터가 접근할 때 자기의 위치를 알려야 한다.

방법은 주간에는 반사경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 외에 연기를 피워 현재의 위치와 풍향, 풍속 등을 조종사가 쉽게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디. 야간에는 랜턴을 켜고 크게 원을 그리며 유도하거나 불을 피워 알려야 한다. 불을 피워 유도할 경우 착륙 지점에 너무 가까이 불을 피우면 날개의 바람에 의해 산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헬리콥터 조종사와 무선으로 교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있다면 연락책임자는 조종사에게 주파수와 호출부호를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 다.

자력구출이 가능한 상황으로서 환자가 있으면 우선 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생명과 관계된 의식정도, 호흡유무, 맥박유무 등을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자의 용태가 불분명한 경우라도 섣불리 생사판정을 해서는 안된다. 교수, 사후강직, 혈액침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산사람으로 간주하여 처치에 힘써야 한다. 필요한 처치를 한 후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조난자의 이송방법은 부상부위, 부상정도, 현장의 지형, 기상형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인력으로 이송할 경우 리더 의 지휘하에 대원의 안전과 이중조난 방지에도 힘써야 한다. 그리고 이송중 부상자의 상태 를 체위에 주의깊게 관찰하여 의사에게 알려주도록 한다. 사망자가 있는 경우 추락, 낙석 등으로 인한 유체의 유실, 매몰을 막아야 하며 현장 사진이나 현장 상황기록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또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검시 등 법절차를 준수한다 산행에 있어 안전에 대한 대비와 위기에의 대처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즐거움을 얻기 위한 산행이 자기자신은 물론 동행자들을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이기 때문이다. 조난, 낙상이나 길을 잃는 상황이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고 사전에 철저한 예비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일으므로 대비를 항상 주의깊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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